당진시, 양귀비·대마(마약류) 불법재배 자발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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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귀비·대마(마약류) 불법재배 자발적 신고 안내

재배목적과 경위, 면적을 불문하고 처벌

  • 승인 2020-05-27 08:1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양귀비 불법재배
양귀비 단속 사진


당진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7월 말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민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선명한 붉은색에 검은색 반점의 꽃으로 열매가 둥글며 씨를 제외한 잎, 줄기 등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용 또는 가축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집 주위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까지 재배목적과 경위, 면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또한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재배 및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사용 시 부작용으로 호흡기 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마약류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시 보건소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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