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05-27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00527093402
/농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시설 방치 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거나, 방역시설 비용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lip20200527093445
/농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역학 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도태명령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감염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돼지가 먹으면 ASF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