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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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05-27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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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시설 방치 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거나, 방역시설 비용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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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역학 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도태명령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감염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돼지가 먹으면 ASF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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