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05-27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00527093402
/농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시설 방치 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거나, 방역시설 비용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lip20200527093445
/농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역학 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도태명령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감염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돼지가 먹으면 ASF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3. 울산 농소∼강동 도로, 지형 변형·통행 불편 해법 찾는다
  4.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3. 한국연구재단, 청양서 일손 돕고 상생동반 친구맺기 봉사활동
  4.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