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군에 등록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도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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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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