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앙로 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년과 부지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 60번지 임야로 조사됐다.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8%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국 5.95%, 충북도 4%, 충주 4.3% 보다 낮은 결과다.
주된 상승 요인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3.26%)에 따른 상승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지역의 지가 현실화율 제고, 시내 외곽지역의 주택부지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상승이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60번지 임야로 ㎡당 328원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기타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으로 하면 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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