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전조등의 개조 여부, 밝기, 방향등, 바퀴 정렬 상태, 가속 문제, 브레이크 제동 등 일반적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교통과 차량등록팀(☎041-746-6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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