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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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방법 안내

  • 승인 2020-06-02 18:58
  • 수정 2021-05-23 10:1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와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시 문자(SMS, MMS), 모바일 앱,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서장은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흥면 주민 A씨는 "화재나 재난 신고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1초 1초가 급한 상황이다. 화재 같은 경우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은 움직임이 수월하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말을 못할 경우 119 전화를 할 수 없는 처지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이런 장애도 다 해결이 가능해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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