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석탄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석탄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승인 2020-06-03 13:55
  • 수정 2021-05-09 20:0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명선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실제 전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는 폐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