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석탄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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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석탄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승인 2020-06-03 13:55
  • 수정 2021-05-09 20:0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명선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실제 전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는 폐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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