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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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입법예고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0-06-03 13:29
  • 수정 2021-05-09 20:0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한태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사진)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보장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보완·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협력과 역할, 연계망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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