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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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성매매 의혹 당사자들 내사 종결 후 손배 청구 위해 신고자 정보 요청
대덕경찰서,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
법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정보 인정된다"... 원고 패소

  • 승인 2020-06-04 08:2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를 신고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오영화)는 모 사단법인의 간부인 A 씨 등 7명이 대전 대덕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등이 2018년 11월 제주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대덕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대덕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두 달 여만인 2019년 1월 내사종결 처리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원고 측은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고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A 씨 등을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대덕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대덕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교적 짧은 시간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이 된 데다, 원고들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공익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원고 측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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