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성매매 의혹 당사자들 내사 종결 후 손배 청구 위해 신고자 정보 요청
대덕경찰서,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
법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정보 인정된다"... 원고 패소

  • 승인 2020-06-04 08:2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를 신고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오영화)는 모 사단법인의 간부인 A 씨 등 7명이 대전 대덕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등이 2018년 11월 제주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대덕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대덕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두 달 여만인 2019년 1월 내사종결 처리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원고 측은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고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A 씨 등을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대덕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대덕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교적 짧은 시간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이 된 데다, 원고들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공익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원고 측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새 학기 첫날, '파업' 공무직 일단 웃으며 시작… 다음주 급식 파업 가능성도
  2. 유세종, 대한방사선사협회 26대 부회장 당선
  3. 택배 물류센터 직원이 41차례 택배 절취 '징역형'
  4.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성광진·강재구 2인으로 진행… 30일 단일화 후보 발표
  5. 입학 했지만 졸업은 딴 곳에서…대전권 4년제 대학생 중도이탈 증가
  1. 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2. 대전교육청 '테크센터' 올해도 가동… 학교 무선인터넷 장애 대응·디지털기기 관리 지원
  3. 'BRT-지하철-CTX' 삼각축, 세종시 대중교통 혁신 약속
  4. [제60회 납세자의날 기념식 성료] 대전지역 납세현장 곳곳 '감사의 물결'
  5. '황종우 해수부장관' 후보에 쏠린 기대...현안 매듭 푼다

헤드라인 뉴스


[기획시리즈-3] `금강수목원 국유화`가 답… 지선 이슈 부각

[기획시리즈-3] '금강수목원 국유화'가 답… 지선 이슈 부각

중부권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33년간 지역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수개월째 정적에 휩싸여 있다. 수목원 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이전이 확정되면서다.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모순을 풀 열쇠는 결국 이 곳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충남도가 민간 매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국유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도일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원 후 금강수목원의..

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가 출렁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충청 출신 또는 충청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의 출격 여부에 충청권 판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3선 의원 출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통합특별시장 유력 후보..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과 대전·충남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처리를 촉구했던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