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제 218차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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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 218차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행감 첫날부터 날카로운 질의에 곤혹

  • 승인 2020-06-03 15:56
  • 수정 2020-06-03 16:1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이창선
이창선 의원이 행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증인이 서약을 했을 경우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공주시의회 218차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기영 의원) 1일차 감사장에서 이창선 의원이 수감기관 공주시를 대상으로 정면 질의했다.

이창선 의원은 3일 행감장에서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같이 질의하면서 "증인선서가 불필요 하다"고 전제한 뒤 "위증을 했을 경우 고발당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적 있느냐. 아직 공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벌을 받게 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선서 의미"를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를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런 뒤 "공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직원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정비를 위해 한곳만을 이용하는데 업체와 무슨 관계냐"고 따져 묻고 "형평성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이창선 의원은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애·경사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장이름을 써 넣는 것은 잘못 이다. 본인의 돈으로 해야 맞다. 업무추진비 50%를 삭감하라"고 말해 잠시 행감장 분위기가 썰렁 했다.

이와 관련,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 업무추진 사용 범위는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지침에 의거 기준액 한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설명했다.

한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일까지 공주시를 대상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열린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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