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세계금연의 날 기념 금연 홍보주간 운영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세계금연의 날 기념 금연 홍보주간 운영

시청사 내 금연홍보관 운영... 금연지도원 위촉

  • 승인 2020-06-04 08:01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금연홍보관
금연 홍보관 운영 사진


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는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6일을 금연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로,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신의 폐를 희생하지 마세요, 담배 대신 건강을 선택하세요'라는 주제로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당진시청 내에 흡연자 및 간접흡연자의 폐 모형과 교육자료를 전시한 금연 홍보관을 설치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이웃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4일에는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해 향후 민원 다발구역을 중심으로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1.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2.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3.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4.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5.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