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 저지른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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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 저지른 남성 무죄

성폭행 저지르도록 교사한 남성 징역 13년형
법원 "강간 자각 못해 유죄 판단 근거 부족해"
검찰 "피해 중대성 법원 판단 의문있다" 항소

  • 승인 2020-06-04 15:47
  • 수정 2020-06-04 15: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한 남성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3년, 주거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B(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B 씨는 A씨가 일러준 원룸을 찾아가 안에 들어간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남성과 피해자 등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 씨는 B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를 받은 B 씨 측 변호는 법무법인 유앤아이(김동철·정교순·양병종·최정기·이상호·조용승 변호사)가 맡았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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