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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한 남성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3년, 주거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B(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B 씨는 A씨가 일러준 원룸을 찾아가 안에 들어간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남성과 피해자 등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 씨는 B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를 받은 B 씨 측 변호는 법무법인 유앤아이(김동철·정교순·양병종·최정기·이상호·조용승 변호사)가 맡았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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