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전현충원서 '현충일 추념식' 거행키로

  • 정치/행정

문 대통령, 대전현충원서 '현충일 추념식' 거행키로

서울 코로나 확산에 대전현충원 선택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 거를 수 없다"

  • 승인 2020-06-04 16:44
  • 수정 2020-06-21 11:1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1111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한다"며 "이번 추념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당초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문 대통령의 일정이 재검토됐다.

이 과정에서 참모들은 문 대통령에게 추념식 참석 여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대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바로 결정을 내렸다.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 판단이었다.

강 대변인은 대전현충원 현판이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된 뒤 열리는 첫 행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전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안중근체'가 쓰인 현판으로 교체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념식은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어떤 희생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거행한다"며 "국가는 잊지 않고, 대통령도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지어졌다. 85년 국립묘지를 준공한 뒤 91년 국립묘지대전관리소로 승격됐다. 그 후 96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묘역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장군, 일반,장병, 경찰관묘역으로 이뤄졌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