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7월 5일까지 전체 휴원 들어간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어린이집 7월 5일까지 전체 휴원 들어간다

113번 확진자 동구 어린이집 운영
대전시, 시내 1203곳 전체 휴원
판암장로교회 신도 전수검사, 7월 12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 승인 2020-06-29 16:48
  • 수정 2021-05-13 21:35
  • 신문게재 2020-06-30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 조치_브리핑 (1)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전부(1203곳)에 대해 30일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했다. 유아기나 유년기의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 감염병에 취약하다. 

 

대전에서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내 어린이집을 모두 휴원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대전 5개구 어린이집 전부(1203곳)에 대해 30일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발생한 대전 113번 확진자가 동구 대성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허 시장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동구 대성동의 해당 어린이집을 이날부터 폐쇄(2주/7월 13일) 조치하고, 종사자 7명과 원생 19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3번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도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판암장로교회에 7월 12일까지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허 시장은 "학원 관계자들께서도 가족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방역수칙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최근 증상발현 후 3~4일 만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상담과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휴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도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이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