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어린이집, 학교까지 위협...확산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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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어린이집, 학교까지 위협...확산 무섭네

어린이집 원장과 학교 등교차량 운행자 등 확진
대전시 지역 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조치
대전외고와 대신고는 등교 수업 중지

  • 승인 2020-06-29 19:00
  • 신문게재 2020-06-30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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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대전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 학교, 교회 등 감염 취약 시설까지 위협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사이 어린이집 원장과 초·중생 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지역 내 감염 재확산 이후 67명째로 누적 확진자는 115명이 됐다.

지역 112번 확진자인 동구 거주 60대 여성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11번 확진자의 아내다. 건축사무소를 다니는 이 여성은 직장 동료를 비롯해 26명을 밀접 접촉했다. 남편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111번 확진자는 대전외국어고와 대전대신고 통학 승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합차를 이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며, 대전외고 학생 1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대신고 학생 14명은 검체를 분석 중이다.



대전외고는 이날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대신고도 이틀간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동구 거주 40대 여성인 113번 확진자는 동구 대성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고, 원생 19명과 종사자 5명을 전수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 어린이집 전체(1203곳)에 대해서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원토록 했다.

113번 자녀 3명 중 초·중생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4번 확진자는 충남중 재학 중이고, 115번 확진자는 천동초를 다니고 있다.

114번은 학교가 원격수업을 해 학교 내 접촉자가 없고, 115번 확진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학교에 다녔다. 두 자녀 모두 수학 등 다수 학원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에 잠정 휴교를 요청했다. 천동초 5학년생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같은 반생은 전원 자가격리됐다. 학원은 2주간 폐원하고 전수검사를 할 계획이다.

113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105번 확진자(동구 30대 남)와 접촉했다. 당초 105번 확진자 발생 이후 증상 발현을 고려해 대전시는 24일 수요예배 참석자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접촉한 113번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1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도도 검사할 계획이며, 해당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감염경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102(서구 20대 남성)·104(서구 40대 여성)·105·110(서구 50대 남성)·111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확진자들의 생활 반경이 넓은데 다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감염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29일 오후 5시 기준 충청권 누적확진자 수는 대전 115명, 세종 49명, 충남 167명, 충북 64명 등 총 39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신규 확진자는 40명대로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퍼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각종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확산 정도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실행 방안을 전날 발표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2명 늘어 누적 1만2757명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가 위험도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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