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업' 이유로 앞으론 보험가입 거절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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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업' 이유로 앞으론 보험가입 거절 못 한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 발표

  • 승인 2020-06-29 15:05
  • 수정 2020-07-14 11:0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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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위험한 직업은 세상에 많다. 벌목꾼, 정비사, 광부, 지뢰 제거자, 정비공, 용접사 등.

 

그 중 소방공무원은 어느 직업보다 위험한 일이다. 화재, 구조, 구급, 재난에 처한 곳엔 늘 소방공무원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현장 구조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 공무원의 수는 매우 높다. 그래서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 보험사가 '위험 직업군'으로 지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직업과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보험가입을 직업상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개선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는 3개월 만이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에 따른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약관 개선을 권고한 지는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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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표준사업방법서 3항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삽입됐다.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달라진다.

현행 표준약관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선박에만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외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는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보험사 개별약관을 통해 두 가지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엔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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