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을 이용한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고, 이렇게 신고할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희선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유용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 홍보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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