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온라인 판매사이트 상위)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이 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하는 광고까지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과 유럽 등이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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