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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지난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사이에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판촉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행사 비용 2억2천여만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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