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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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8월말까지 금어기 어종 포획 및 채취, 무허가 및 불법 어로, 조업구역 위반 등 집중 단속

  • 승인 2020-07-05 09:38
  • 수정 2021-05-25 09:56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소형선망, 근해자망, 안강망어선 등 세목망 사용 금지 ▲금어기 어종 꽃게, 해삼 등 포획·채취 ▲무허가 및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목망 금지기간 중 세목망을 적재 또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금어기 기간 중 금지 어종를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실효적 단속으로 고질적 불법조업에 쐐기를 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지난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중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

 

한편 불법어업이란 국내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어업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 해양대기청은 불법어업을 행한 국가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2년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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