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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후 6월 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3건과 사고의료비 286건 등 모두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 사망사고 3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넘어짐, 충돌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총 286건이 접수돼 모두 2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네팔 눈사태 사고로 희생한 대전시민에게도 보험금 지급신청을 안내해 현재 2명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이다.
민동희 대전굉역시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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