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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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 나선다

  • 승인 2020-07-08 08:3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군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군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 등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군은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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