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동의 제한‘국회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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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동의 제한‘국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승인 2020-07-08 09:36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엄태영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이하'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일명'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바 있다.

한편,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는 일반 의안의 경우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까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의안의 장기간 상임위 계류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엄태영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의 의안 처리에 있어 지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까지 수정동의를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제도가 비정상적?편법적 입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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