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리 음식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바뀜에 따라 배달음식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배달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24개)을 취급·사용할 때 식재료 원산지를 그 나라 이름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대상 농·축산물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군 관계자는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개정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EU·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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