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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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세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 종부세 2배 이상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도 대폭 늘어

  • 승인 2020-07-10 17:40
  • 수정 2021-05-06 13:19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발표한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포함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매매가 안정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2배 인상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취득세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였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대출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대출규제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매매가 안정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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