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세제 강화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세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 종부세 2배 이상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도 대폭 늘어

  • 승인 2020-07-10 17:40
  • 수정 2021-05-06 13:19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발표한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포함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매매가 안정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2배 인상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취득세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였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대출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대출규제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주택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매매가 안정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4.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5.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1.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2.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3. 소진공,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로컬기업 육성 본격화
  4. ‘미 장병 428명 전사’ 세종 개미고개 6·25격전지 추모제 개최
  5. 대전 대덕구 청사 부지 매각 작업 본격화…올 하반기 감정평가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