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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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2 10: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편집국에서 증명사진 -조훈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성 관련 범죄 얘기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다.

최근엔 정치권, 체육계 등 수면 위에 성추행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인사'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대전의 한 대학교수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페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연구실 등에서 배드민턴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목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학술제를 이유로 참여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의 판단과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다.

A 교수의 경우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대답 안 했다는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라고 함으로써 남자친구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판단했을까. 어떤 상황이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스펙을 잡고 있는 교수의 위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모습이 뻔히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A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딸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 딸이나 아들, 자식 같았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유부남 가해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그 해당 가족의 경우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의 엄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법의 그늘 아래 숨지 못하도록.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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