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2 10: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편집국에서 증명사진 -조훈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성 관련 범죄 얘기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다.

최근엔 정치권, 체육계 등 수면 위에 성추행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인사'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대전의 한 대학교수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페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연구실 등에서 배드민턴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목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학술제를 이유로 참여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의 판단과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다.

A 교수의 경우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대답 안 했다는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라고 함으로써 남자친구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판단했을까. 어떤 상황이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스펙을 잡고 있는 교수의 위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모습이 뻔히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A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딸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 딸이나 아들, 자식 같았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유부남 가해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그 해당 가족의 경우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의 엄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법의 그늘 아래 숨지 못하도록.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