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2 10: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편집국에서 증명사진 -조훈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성 관련 범죄 얘기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다.

최근엔 정치권, 체육계 등 수면 위에 성추행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인사'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대전의 한 대학교수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페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연구실 등에서 배드민턴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목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학술제를 이유로 참여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의 판단과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다.

A 교수의 경우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대답 안 했다는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라고 함으로써 남자친구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판단했을까. 어떤 상황이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스펙을 잡고 있는 교수의 위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모습이 뻔히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A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딸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 딸이나 아들, 자식 같았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유부남 가해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그 해당 가족의 경우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의 엄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법의 그늘 아래 숨지 못하도록.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5.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