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2 10: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편집국에서 증명사진 -조훈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성 관련 범죄 얘기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다.

최근엔 정치권, 체육계 등 수면 위에 성추행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인사'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대전의 한 대학교수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페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연구실 등에서 배드민턴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목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학술제를 이유로 참여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의 판단과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다.

A 교수의 경우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대답 안 했다는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라고 함으로써 남자친구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판단했을까. 어떤 상황이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스펙을 잡고 있는 교수의 위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모습이 뻔히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A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딸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 딸이나 아들, 자식 같았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유부남 가해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그 해당 가족의 경우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의 엄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법의 그늘 아래 숨지 못하도록.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2.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3.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4.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5. 칠곡군, 꿀맥 페스티벌 성료
  1. 중수청 예산 순위도 밀린 대전… 세종 임시청사 장기화 우려
  2.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3. 방학 중 돌봄 공백 커지나…대전 교육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4. [기고] 국가의 생존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속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나왔다. 둔산지구에서는 13, 14구역, 송촌지구도 대상에 포함돼 3개 구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 ,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중리·법동(보람·삼익소월)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와 한가람·공작한양 2454세대, 송촌지구 보람·삼익소월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앞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