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단호한 판결이 필요할 때

경제사회부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12 10:5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편집국에서 증명사진 -조훈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성 관련 범죄 얘기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다.

최근엔 정치권, 체육계 등 수면 위에 성추행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인사'의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대전의 한 대학교수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페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연구실 등에서 배드민턴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목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뿐 아니다. A 씨는 학술제를 이유로 참여한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의 판단과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다.

A 교수의 경우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대답 안 했다는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라고 함으로써 남자친구의 역할을 대신 한다고 판단했을까. 어떤 상황이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과 스펙을 잡고 있는 교수의 위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모습이 뻔히 그려진다.

결과적으로 A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딸 같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한다. 딸이나 아들, 자식 같았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유부남 가해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그 해당 가족의 경우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의 엄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법의 그늘 아래 숨지 못하도록.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태안군, 가을 꽃게잡이 본격 시작
  2.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3.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4. 대전 트램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3명 감전
  5. [날씨] 충청권 오전 비·오후 소나기…낮 최고 33도
  1.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2.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3. 최지연 "교육환경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대전형 보호체계 모색
  4.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5.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이 추진준비위원회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가 두 곳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저마다 정통성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도전과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산 1구역 추진준비위는 출범 초기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두 곳으로 갈라졌다. 추진준비위에서 부위원장 등 3명이 따로 나와 A추진준비..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