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사 전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도는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2020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2분기에도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는 의료보험을 비롯해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에 따른 보험금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