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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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이종배 의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

  • 승인 2020-07-13 17:02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13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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