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

  • 전국
  • 충북

음성군,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

  • 승인 2020-07-14 09:49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1.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보건소(소장 권태복)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171명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했으며 지원금 지급액은 약 5658만 원에 이른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 지원금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천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태복 음성군 보건소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영아 가구가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