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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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승인 2020-07-14 09:1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주이며, ㎡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은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며, 종업원의 보건, 복지, 후생, 교양 등을 위해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등과 가동 중인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원)가 추가 부담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읍·면 맞춤형복지팀이나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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