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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4.8구역 위치도. |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에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청의 시정명령과 대의원들의 사퇴에 이어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대동 4·8구역 비대위는 최근 대전지법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4일) 오전 재판 참석에 대한 우편물을 받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신청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료 확보를 위해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합이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조합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 문제도 있었다.
또 앞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20일에는 동구청이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와 나라장터 공고가 달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입찰 조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위해 대의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조합이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 측이 조합 규정상 대의원들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기에 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며 회의를 열어 대의원 문제도 일단락됐으나,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합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사업지연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한 주민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동4·8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 124번길 22(대동) 일대 13만7794㎡에 공동주택 2679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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