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훈희 기자 |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각하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초 민사신청 사건으로 접수했지만, 당사자나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신청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해 심문 없이 각하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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