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는 당초 7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장 기간에는 재산차감 기준 확대(당초 1억100만 원→변경 1억70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가 이루어지고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원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가 하고 있으며,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원요건 완화에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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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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