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는 '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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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침수 피해 아파트는 '무허가 건축물'

개발업체 사용검사, 준공검사 없이 잠적
... 분양 주민들 사전 입주 후 사용
피해 동 주변보다 지대 낮아... 1997년에도 침수 피해 입어

  • 승인 2020-07-30 16:46
  • 수정 2020-07-31 10:49
  • 신문게재 2020-07-31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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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전 서구 코스모스아파트가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졌다.

30일 대전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정림동 1만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4개 동에 250가구, 3층짜리 1개 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각각 거주 중이다.



한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해 6월 11일 착공해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업체가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지 않고 잠적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지만 사전 입주를 했다.

당시 행정 당국은 1986년 7월에 79세대, 8월에 186세대를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하고, 이후 대지 소유권 강제 경매와 임시압류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진행됐다.

현재는 아파트 대지를 제외하고 건물 소유권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쓸 수 없지만, 입주민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이날 이 아파트 중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 이 아파트 D동과 E동은 다른 동과 주변 아파트와 달리 지대가 50㎝ 정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뒷편에 산까지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흘러내려 피해를 키웠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이 아파트는 과거 1997년에도 D동과 E동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 141명을 구조했으며, 이 아파트 거주 50대 주민 1명은 이상 증상이 있어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전시는 인근 오량실내체육관을 이재민 28세대(56명)이 임시 생활할 거처로 제공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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