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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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안전조처 안 하고 방치"

  • 승인 2020-08-04 13:1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업체 양쪽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부발전 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하청 업체 대표의 경우 사망 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빈발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하청 대표이사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 사망사고는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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