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는 5일 시장실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화보증 업무협약에 따라 간편 심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등 긴급하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보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부분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 이내며 최대 5년 동안 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김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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