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재난기금 투입..."호우피해 복구 지방재정 총동원"

  • 정치/행정
  • 대전

예비비.재난기금 투입..."호우피해 복구 지방재정 총동원"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시행

  • 승인 2020-08-06 10:22
  • 수정 2021-05-06 14:2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호우피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 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일반입찰은 추정가격에 따라 7일에서 40일 공고하는데 긴급입찰은 5일간 공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전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에선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폭우에 침수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1층에서 물에 잠긴 구역에서 주민 1명이 발견돼 119에 긴급후송됐으나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입었다.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는 5층짜리 5개 동으로 140세대가 살고 있다. 아파트 2개동이 침수돼 성인 가슴까지 물이 차, 소방당국이 보트로 오후까지 구조활동을 펼쳐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민간 분양 드물었던 세종, 올 하반기 4000여세대 출격
  3.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4.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5.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1.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2.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3.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4.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헤드라인 뉴스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대전 갑천에서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교각 아래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려드는 이상 현상을 두고 대규모 방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고기 떼가 손바닥만 한 길이로 대체로 비슷한 크기였다는 점, 또 붕어 외 다른 어종은 이번 기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1월 13일자 6면 보도>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교각 주변, 물과 지면이 만나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현상이 재차 확인됐다. 최초로 발견된 날보다는 확연하게 개체가 줄어 십여 마리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흘째 같은 장소에서 비..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1조 원대 살림을 이끌며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임 8년 내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군정 성과의 규모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난 8년은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굵직한 정책 성과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방식은 군정의 규모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 행정 책임자의 삶의 선택이 정책 못지않은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읽히는 이유다. 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