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재난기금 투입..."호우피해 복구 지방재정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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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재난기금 투입..."호우피해 복구 지방재정 총동원"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시행

  • 승인 2020-08-06 10:22
  • 수정 2021-05-06 14:2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호우피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 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일반입찰은 추정가격에 따라 7일에서 40일 공고하는데 긴급입찰은 5일간 공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전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에선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폭우에 침수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1층에서 물에 잠긴 구역에서 주민 1명이 발견돼 119에 긴급후송됐으나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입었다.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는 5층짜리 5개 동으로 140세대가 살고 있다. 아파트 2개동이 침수돼 성인 가슴까지 물이 차, 소방당국이 보트로 오후까지 구조활동을 펼쳐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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