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나선 금융사…금리인하·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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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나선 금융사…금리인하·만기연장

하나, 피해기업 최대 5억원 경영안전자금

  • 승인 2020-08-06 23:32
  • 신문게재 2020-08-0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피해복구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도DB)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하나·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수해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황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유예한다.

피해 입은 기업은 최대 1.3%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과 개인은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수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제조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업체에 한해 3억원 이내로 8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 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NH농협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지역 주민 등에게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공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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