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했었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변경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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