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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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사측과 전사 대표 합의에 따른 가산수당 50% 식감 부당
노조,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간선제' 전사 대표의 근로자 대표성 불인정"
사측, "근로자 대표성 문제 없다"

  • 승인 2020-08-11 15:3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노조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측은 전사 대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년 넘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 앞에서 최근 3년간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한 이마트에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가산수당을 두고 사측과 전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사측과 전사 대표가 가산 수당을 50% 줄이는 것에 합의하면서 지난 3 년동안 이마트 직원의 가산수당이 50% 줄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사업장 대표와 전사 대표를 선출하는데, 전사 대표는 간선제다. 직원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다.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판단한다면 사측은 '1인 합의'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이 모르는 대표자에 의해 사용돼 불공평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손경아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이마트에서 12년째 근무했는데, 근로자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표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익을 위해 결정할 때 직원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결과만 발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가수당 반납을 두고 롯데마트는 직원 전체의 의사를 물었고 80%가 반납을 반대해 반납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전사 대표 제도를 바로잡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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