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사측과 전사 대표 합의에 따른 가산수당 50% 식감 부당
노조,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간선제' 전사 대표의 근로자 대표성 불인정"
사측, "근로자 대표성 문제 없다"

  • 승인 2020-08-11 15:3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노조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측은 전사 대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년 넘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 앞에서 최근 3년간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한 이마트에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가산수당을 두고 사측과 전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사측과 전사 대표가 가산 수당을 50% 줄이는 것에 합의하면서 지난 3 년동안 이마트 직원의 가산수당이 50% 줄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사업장 대표와 전사 대표를 선출하는데, 전사 대표는 간선제다. 직원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다.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판단한다면 사측은 '1인 합의'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이 모르는 대표자에 의해 사용돼 불공평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손경아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이마트에서 12년째 근무했는데, 근로자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표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익을 위해 결정할 때 직원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결과만 발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가수당 반납을 두고 롯데마트는 직원 전체의 의사를 물었고 80%가 반납을 반대해 반납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전사 대표 제도를 바로잡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