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사측과 전사 대표 합의에 따른 가산수당 50% 식감 부당
노조,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간선제' 전사 대표의 근로자 대표성 불인정"
사측, "근로자 대표성 문제 없다"

  • 승인 2020-08-11 15:3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노조기자회견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측은 전사 대표는 간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년 넘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11일 대전 서구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 앞에서 최근 3년간 600억원대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한 이마트에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가산수당을 두고 사측과 전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사측과 전사 대표가 가산 수당을 50% 줄이는 것에 합의하면서 지난 3 년동안 이마트 직원의 가산수당이 50% 줄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사업장 대표와 전사 대표를 선출하는데, 전사 대표는 간선제다. 직원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니다.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판단한다면 사측은 '1인 합의'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이 모르는 대표자에 의해 사용돼 불공평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손경아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이마트에서 12년째 근무했는데, 근로자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표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익을 위해 결정할 때 직원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결과만 발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가수당 반납을 두고 롯데마트는 직원 전체의 의사를 물었고 80%가 반납을 반대해 반납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전사 대표 제도를 바로잡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전사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확대 가능성 검토
  3.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4.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5.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1.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2.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3.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4.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가능 대전 21% 충남 30%…심평원 의료데이터 공개
  5. [기고] 국가의 생존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