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인 모 대학 교수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7시간 여만인 오후 9시쯤 대전지법은 대전시 도시계획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 A 씨에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함께 청구된 시청 공무원 B 씨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대학교수 C·D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시청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 교수 등이 유성구 도안 2-6지구 주택 개발사업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도안 2-6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한 업체 관계자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에는 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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