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상 첫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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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상 첫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한다!

충청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

  • 승인 2020-08-19 11:32
  • 신문게재 2020-08-20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2020년8월19일 제90차 정례브리핑 (4)
공주시가 충청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상 첫 민간전문가 동장이 탄생하게 됐다.

김정섭 시장은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주시 중학동이 당진시 신평면과 함께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밝히고 "공주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사진>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 외부에서 읍면동장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임용직급은 지방사무관, 개방형 5급으로, 임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용할 예정이며 직원 제청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는 시범사업의 추진동력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사업소당 2년간 4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조만간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100명 이내로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가 오는 12월까지 중학동장 채용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중학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이번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통한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계기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충남도내 최초로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으며, 그동안 총 3명의 면장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탄생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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