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비리 첫 공판…'금품 주고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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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비리 첫 공판…'금품 주고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주장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소장-증거물 이견 조율
"투기적 사업 참여의향·직무 관련 없어" 주장

  • 승인 2020-09-16 16:08
  • 수정 2021-05-10 05:46
  • 신문게재 2020-09-17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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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금품을 주고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포함된 7명의 뇌물수수 및 청탁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된 공무원 A 씨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 씨는 회삿돈 10억원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한 교수 등에게 지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뇌물수수와 공여, 청탁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공무원 A 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토지매매정보를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도시계획위원 참여 대학교수들도 불출석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전제 사실이 횡령을 마치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예단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공무원 A 씨의 변호는 대전의 법무법인인 ‘유앤아이’와 ‘씨앤아이’가 맡았고, 공무원 C 씨는 법무법인 유앤아이가 변호한다.

대행업자 B 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위’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전의 이영선 변호사가 맡았다. 국립대 교수 2명은 법무법인 ‘율우’와 ‘위’가 변호한다. 전직 공무원인 D 씨는 대전의 법무법인인 ‘윈’이 변호하고, E 씨는 법무법인 ‘연승’이 맡았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같은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에 이해 상충을 제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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