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코로나19 관련 군민생활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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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코로나19 관련 군민생활안전 종합대책 발표

  • 승인 2020-09-17 11:27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김돈곤 군수
김돈곤〈사진〉 청양군수가 코로나19와 관련 군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17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영상브리핑을 통해 "방역사업, 소비촉진·내수회복 사업, 소상공인·기업·저소득층·아동 지원 사업, 농업인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확충 등 5개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지원은 군내 1만6151가구와 어린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뤄진다. 2인 이하 가구 50매, 3인 이상 가구에 100매씩 KF94 등급 마스크를 지원하고 3~13세 어린이는 1인 50매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기업·저소득층·아동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체 55곳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음식업소에는 살균 소독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앞치마, 국자 등을 업태에 따라 지원한다.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사용료를 70% 감면하며, 등록 사회적기업(마을기업) 12곳에는 125만 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경력 2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경영안정자금 3억원 이내, 추석특별자금 2억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2% 이율로 융자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대상자와 격리해제 통지 대상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에 145만7500원을 지급하되 격리조치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급식아동과 신규 신청 아동 중 급식 제공처 휴무로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경우 상황이 원활해질 때까지 1일 1식 급식카드 5000원권을 제공하고,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연 720시간 이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어민수당 2차분 조기 지급,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농어민수당 2차분은 당초 11월에서 10월 초로 앞당겨 지급할 계획으로 1차분 지급 농가는 35만원, 신규 농가는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행기준 사용료 50%만 받는 농기계(65종 672대) 임대료 감면은 연말까지 적용한다.

소비촉진 및 내수회복을 위해 소비·투자부문 예산 신속집행, 군청 구내식당 임시휴무, 청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 스마트(SMART) 운동 등을 추진한다.

김 군수는 "7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잠시 休'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덕분에 김치공장 감염 외에 더 이상의 확산이 없었다"며 "현재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추석 전후 확산방지를 한번 더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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