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이용객 편의 증대 위한 여객운송약관 22일부터 '시행'

  • 경제/과학

SR, 이용객 편의 증대 위한 여객운송약관 22일부터 '시행'

  • 승인 2020-09-20 10:25
  • 수정 2021-05-13 15:0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발권매채

수서고속철(SR)은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고객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개선됐다.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간소화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역 창구에서 환불 시 온라인보다 더 발생하던 위약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SRT앱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나,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천재지변, 악천후,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고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부가운임 징수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하고, 열차 이용을 최대 6개월까지 제한한다.

한편, 열차 내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어 열차 통로 물품보관함에 보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SR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과 위약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라고 말하며, "고객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고객을 위한 SR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SR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한다. 비전으로는 새로운 상상, 국민의 철도 플랫폼을 주제로 철도를 중심으로 사회와 기술,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철도의 모든것을 쉽고 편리하게 누리고, 운송사업 경쟁력 제고와 운영기반 강화, 다원사업 확장 등 철도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4.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