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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B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
농협직원 눈치빠른 대처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태안경찰서(서장 황정인)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원북농협 직원 B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직원 B씨는 지난 1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거짓 협박을 받고 원북농협에서 5천만원을 출금하러 온 주민 A씨를 발견하고 범인 몰래 아들과 통화를 연결해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농협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A씨와 휴대폰 통화하며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협 직원 B씨는 평소와 다르게 겁에 질려 정신없어 하는 A씨와 그의 남편을 보고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직원 B씨는 A씨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심시킨 뒤 남편을 조합장실로 안내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시켰다.
원북 농협 직원 B씨는 “은행에 방문한 주민 A씨가 평소와 다르게 큰돈을 현금으로 찾고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에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인 태안경찰서장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찾아와 현금으로 다액을 찾으려는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용도나 사유를 물어보고 의심이 나면 경찰에 신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사기수법으로 음성(voice)과 낚는다는 의미의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다. 범행 대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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