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A(4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3살 난 아들의 목을 졸랐고, 아들은 다음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A 씨는 이혼 후 5살과 3살 아이를 보육 중으로 양육부담은 커지고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준명 판사는 "세살 배기 아기는 하늘과도 같은 '아빠' 곁에서 세상모른 채 곤히 낮잠을 자다 자신의 삶을 부정당했다"라며 "피해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탄식만 흐를 뿐"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