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연내 사업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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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연내 사업사 선정한다

제3자 제안공고 12월 24일까지 진행
10여개 업체 참여 가능... 참여 업체 기준 넓히고, 최초제안자 우대 안해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반영

  • 승인 2020-09-25 11: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이전 예정지 위치도. 제공은 대전시
10년을 준비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오늘 냈다"면서 "대전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나, 지역특성, 수질기준 등을 고려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국내 최고 수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일대의 분뇨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통합해 시설용량 65만톤/일의 지하화 처리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비만 7292억원이다.

공고 기간은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90일간이며,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대전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사전적격성평가)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0월 26일까지며, 2단계 (기술부문·가격부문)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2월 24일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2025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수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특혜논란 원천 차단을 위해 업체 참여 폭을 넓히고,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을 추진 중이나, 시는 이번 사업의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표준안에는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공사비의 1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0.5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 검증을 위해 본 시설용량의 1/4 수준인 16만 5000톤/일 누계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에는 1/3~1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1/4수준으로 완화했으며, 국내 하수처리분야에서는 최초로 해외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등을 반영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한국환경공단 검토 시 권고사항은 참여비율 15~30%, 배점은 30점이나, 대전시는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비율 40% 이상 20점,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20점을 반영해 지역업체 배점에 총 40점을 적용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체 불가한 대규모 시설용량의 단일 필수 환경기초시설이다보니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여개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체계 구축은 물론 근본적 악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와 대전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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