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전국
  • 충북

음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혁신전략실 최재민 팀장, 민원과 송혜진 주무관

  • 승인 2020-09-25 21:0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
혁신전략실 최재민 팀장
5
민원과 송혜진 주무관
충북 음성군은 2020년 상반기 중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혁신전략실 최재민 전략사업팀장과 민원과 송혜진 주무관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군은 적극행정평가단 및 직원 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했다.

혁신전략실 최재민 전략사업팀장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장기간 미분양 방치되고, 계획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클러스터 내 금지용도인 '공동주택'제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추진 도중 관련 중앙부처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끈질긴 협의와 설득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32억원의 행복주택 300호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민원과 민원행정팀 송혜진 주무관은 지난 2013년부터 토지 경계중복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전 감사컨설팅 및 변호사 자문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원해결 과정에서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없어 좌절하기도 했지만 토지보상을 추진해 음성군 최초로 등록사항정정 해결을 위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장기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2명에 대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실적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행복과 조직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과 조직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발굴해 우대할 계획"이라며,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