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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7일 집합 금지된 집회에 참여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미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고,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금지된 서울 집회에 대전 시민이 참석해 추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규문 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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